오늘은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이 들어보셨지요?ㅎㅎ
먼저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기계장치를 2020년 1월 1일에 12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계장치는 1년동안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계장치를 구입 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삼성전자는 7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그에따른 인건비 1만원, 재료비 2만원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3월말 삼성전자의 손익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 7만원 - 인건비 1만원 - 재료비 2만원 - 기계장치 12만원 = -8만원' 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손익계산시 기계장치 구입으로 지출되었던 12만원을 사용가능할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기간(내용연수)만큼 나누어서 반영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 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주느냐?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 성적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을 할때는 수익창출 기간에 걸쳐 비용을 처리하는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감가상각을 하는것 입니다.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주면 3월말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장치의 최초가격은 12만원이고 내용연수가 1년이기 때문에 1개월당 1만원의 가치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3개월이면 3만원의 가치 감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3월31일 삼성전자의 손익은
'매출 7만원 - 인건비 1만원 - 재료비 2만원 - 기계장치 3만원 = +1만원' 이 되게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유형자산(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재고자산이 팔리게 되면 매출원가에 반영되게 되고,
제품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판관비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손상차손 입니다.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제품을 만드는 기계장치를 10만원 주고 샀는데,
기계장치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1.미래에 이 기계를 사용하여 들어올 현금 흐름이 5만원이고,
2.지금 당장이 이 기계장치를 팔아버렸을경우 얻을수 있는 금액이 3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기계의 장부가치를 1과 2중 큰 금액인 5만원으로 바꿔주고, 손실된 5만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합니다.
이것은 영업외 비용(기타비용)에 반영되게 되어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오늘은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글로만 적어서 이해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모두 성공투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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