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수주산업(건설,조선,플랜트,토목)의 매출액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수년에 걸쳐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는 수익이 '0'이 되는 기이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조선기업에서 2022년에 총 공사대금과 총 공사기간, 총 예정원가가 하기와 같은 수주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총 공사대금(계약금액) : 12억원
- 총 공사기간 : 3년(2025년 12월 31일 완공)
- 총 예정원가 : 10억원(2023년 2억원, 2024년 3억원, 2025년 5억원)
그렇다면 예정원가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3년간 매출액은 하기 표와 같이 산출됩니다.
표를 보시면, 연도별 발생원가에 따라 진행률이 계산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매출액)이 계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행률과 매출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행률 : 발생원가 ÷ 총 예상원가
2) 매출액(공사수익) : 진행률 x 총 공사대금
이와 같이 수주업의 매출액은 진행기준으로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 모두 성공 투자를 위해 달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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