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1 [경매][권리분석]세대합가_후순위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1%인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러나 "세대합가"의 경우는 다르다. "세대합가"의 경우 그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까지 포함해 먼저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A씨가 2021년 4월1일 전입신고를 하고 2021년 5월 1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2021년 7월 3일에 A씨 부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합가를 했다면 A씨 부인의 대항력은 2021년 4월 1일이되어 최초근저당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매물건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까지도 확인해야한다. --> 해당물건이 경매물건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들고가서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 열람 또는 .. 2021.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