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2 [경매][권리분석]세대합가_후순위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1%인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러나 "세대합가"의 경우는 다르다. "세대합가"의 경우 그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까지 포함해 먼저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A씨가 2021년 4월1일 전입신고를 하고 2021년 5월 1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2021년 7월 3일에 A씨 부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합가를 했다면 A씨 부인의 대항력은 2021년 4월 1일이되어 최초근저당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매물건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까지도 확인해야한다. --> 해당물건이 경매물건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들고가서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 열람 또는 .. 2021. 10. 11. [경매]경매물건 권리분석 시, 임차인 정보 얻는 방법 오늘은 경매물건 권리분석 시, 임차인 정보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문의 경매공고나 경매정보지,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의 출력물 등과 같은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그 부동산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모든 세대주와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분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ansem114/221278602807 경매 권리분석 때 임차인정보 얻는 방법은법원서 임대차현황조사서 경매 권리분석 때 임차인정보 얻는 방법은법원서 임대차현황조사서 등 열람 주민센터서도 선순위 임차.... 2021. 2. 12. 이전 1 다음